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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요령 3가지 2024년 | 합의 안하면 ?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자그마한 실수로 또는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통사고 이후 처리 과정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기 마련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 아주 경미한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 수준이 다른 사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요령을 잘 숙지한다면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타협점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그 합의요령과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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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2024?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주차 후 문콕을 한 경우라던가, 주차중 접촉사고, 신호대기 정차 중 후방충돌을 일으킨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 어떤 큰 피해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현금합의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나 존재합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공업사에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나서 추후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미수선처리로 현금합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러한 정말 작은 수준의 스크레치나 문콕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도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미한 교통사고이더라도 차 안에 있는 운전자에게 충격이 가해진 경우일텐데요. 그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

 

 

 

 

 

 

 

 

 

2.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3가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물론 피해 운전자가 전혀 충격을 받지 않고 차량만 아주 살짝 손상이 간 상황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가 어렵지 않겠으나, 문제는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겠지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안하면

 

 

 

 

 

1. 치료를 충분히 취하기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건강회복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통사고더라도 우리 몸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근육들이 긴장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교통사고 그 시점에서는 몸이 별 통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에 이상이 생기며 다양한 통증들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초기에 치료를 잘 받아두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해도 되겠지만, 충격이 꽤나 있었다면 입원을 해서 확실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당 교통사고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할텐데 그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본인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치료들에 있어서는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2. 합의는 천천히,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나서는 급한 쪽은 가해자 측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빠르게 합의를 해양만 합의금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할텐데요.

아무래도 보험사 직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들이 말하는대로 그냥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진상짓을 부리고 아프지도 않은데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충격이 발생해서 치료를 해야하는 와중에는 그 치료에 집중을 해야지 굳이 합의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합의금에는 차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후유증까지도 포함해서 정해져야하는 만큼 섣부르게 판단하기 보다는 천천히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합의금 정하기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가면 전치 2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로 진행되는데요.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1~2주 정도 뒤로 미루면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조심해야할 것은 일반인 분들은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사실 교통사고가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그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상대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선 제시 해달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왠만하면 상대측에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는 보험사측에서 보통 100만원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조금 낮게 책정된다면 70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부상정도가 꽤나 있고 후유증 가능성이 높다면 200~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많은 경우에야 갈 수 있는 병원을 다 가고 연락을 다 받고 하면 좋겠지만, 평소 일과 본인 생활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합의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더 깔끔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합의금이라는 것은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서 얻지못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합한 금액이므로 그 상황에 따라 합의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의 그 평균치는 어느 정도 선으로만 생각을 해두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금액선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두 상황을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1. 가해자 측

 

 

 

경미한 교통사고가 가해자 측 100% 과실의 경우에서는 사실 상대가 대물접수 뿐만 아니라 대인접수를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인비용은 어느 치료를 받는지, 입원을 하는지,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비용이 추가되는 등 가해자 측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가해자 100대0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피하지 마시고 왠만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차후 생길 후유증까지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게 가해자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피해자 측

 

 

 

 

피해자 측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이더라도 후유증을 고려해서 병원에 가서 우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는 최대한 미루고 치료부터 진행할 것인지 선택해야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하고 치료를 우선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적정선을 넘어서 과도한 대처를 하게되면 보험사 측에서도 합의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에 너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본인의 권리를 적정하게 찾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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