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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어떻게 해야할까? 2024년 기준 대처방법 총정리!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 처리해야 될 것이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 보험 접수를 해야 되고 차 또한 크게 문제가 생겼다면 대물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교통사고에 따라서 상대방이 가해자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관련 법이 강화되어서 과거와 다르게 나이롱 환자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가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 측 보험 할증을 노리는 식의 방식은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에 고통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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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2024년 기준 ?

 

 

 

 

 

 

 

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를 위해서 사고 접수를 통해 받은 그 접수번호로 병원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이 진행을 못하도록 가해자 측에서 거부하는 그것을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교통사고 대인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가해자가 된 분들은 그 보험료 할증이 유예가 되거나 꽤나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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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대물보다도 교통사고 대인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크게 다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가해자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그냥 접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

 

 

 

 

 

 

 

 

 

 

 

 

 

 

 

 

 

 

 

 

 

2.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처방법?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상대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내 돈으로 치료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접수를 거부를 하면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면 직접 상대 측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고 치료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교통사고 대인접수

 

 

 

물론 당장에 들어가는 돈은 내 돈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상대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를 했을 때 이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우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대인 접수 번호를 물어보게 될 텐데요.

그때 대인 접수 번호를 당연히 말을 못할 테니 그 병원에다가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내 돈으로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측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합의 연락 자체도 없는 경우이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이용해서 상대 측에게 병원비를 물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대 측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방법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를 통해서 사고 접수와 함께 그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상대측 보험사 측에서 합의와 관련한 연락이 오게 되므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관련한 진단 진료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직접 청구권을 통해서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절하면

 

 

 

그래서 당시에는 상태가 좋아서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서 추가로 비용이 들고 시간에 들고 해서 곤란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프지 않더라도 일단 상대 가해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인 접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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