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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 금리 연장방법 2024년 총정리

 

 

 

 

직장을 새로 잡고 그 지역에 세를 잡고 살려는 사회초년생이나 살림을 합쳐서 전세로 살아가려는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께서 전세를 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그 공급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나이나 연봉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전세로 집을 계약하려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텐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 금리 연장방법 등에 대해서 2024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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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버팀목 전세대출 2022년 8월 이후 변경사항!?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자체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거나 월세화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들의 안정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 금리 동결 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지원대출 한도도 높이는 등의 그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정책 변경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팀목 전세대출의 상품 금리를 이번 연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하였다는데요.

따라서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최소 1.2%에서 최대 2.4% 수준의 최근 금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대사항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의 지원 한도 또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되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7천만원이 한도였었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청년대상의 경우 최대 2억 원으로 변경이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수도권은 2억 원 지방은 6천만 원이던 그 한도를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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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향후 1년 동안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들은 버팀목 전세대출 그 한도가 확대돼서 8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분들의 한도도 수도권 경우에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변경되며 지방8천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이 8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장 만기 시기가 된 분들은 이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적절히 메모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버팀목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가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연소득 기준이나 순자산가액 기준도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하는 조건은 아직도 동일하므로 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게 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그 조건이 다른 전세자금대출보다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은 3억 2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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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 낮은 금리요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요건은 연 기준으로 1.8~2.4% 수준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이죠.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자격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한데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사람
  3.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4.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사람
  5.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단점인 부분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이어야하는데요. 사실상 배우자와 합해서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꽤나 깐깐한 조건이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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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상자의 조건도 까다롭지만 더 까다로운 점은 대상주택 선정에 있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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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우선 임차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여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읍 또는 면지역에서 100미터제곱정도의 평수까지는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평수 주택을 잘 선정하였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은 대상주택의 가격입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인지 수도권이 아닌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인지 2자녀 이상 가구인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제외
일반 및 신혼 3 억 2억
2자녀 이상 가구 4억 3억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반 및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3억, 수도권 제외 가구에 대해서는 2억을 제공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 경우에는 4억 수도권 제외의 경우에는 3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 한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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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구분 수도권 수도권 제외
청년버팀목 2억
신혼가구 3억 2억
연장가구 1.8억 1.2억

 

 

우선 일반청년 가구의 경우에 수도권은 2억을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 수도권제외 지역은 2억을 최대로 받습니다.

또한 버팀목전세대출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가구는 수도권은 1.8억 수도권제외는 1.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대 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규계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의 최대 70%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에 경우에는 일반가구는 증액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후에 그 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한 이후에 보증금 80%에 해당하도록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출금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금리가 높다면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며, 또 이런 정책상품을 이용할 이유도 없겠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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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1.8% / 1.9% / 2.0% 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의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0% / 2.1% / 2.2% 를 받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2% / 2.3% / 2.4%를 받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등과 같은 특별경우에서는 추가 금리우대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연장해서 상품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그 절차로는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은행에서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3. 자산심사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서 그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에 기입한 신청자 번호로 자산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그 이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위의 과정들을 모두 문제없이 진행하신 분들은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과 함께 대출실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0. 자주 묻는 질문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한 상품인데요.

최장 이용기간인 10년 이용 이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하여 최장기간은 2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지급방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물론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전세집을 계약파기하고 옮겨야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세자금대출만큼을 납부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유의사항들도 존재합니다.

대출을 취급한 이후에 주택취득이 확인이 되었다면,전세자금대출 받은 만큼을 상환하여야하는데요.

또한 대출이용기간동안 중도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원하시는 은행에 따라서 아래에서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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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는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혹시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간 주택이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 지원으로서 계약 만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권 등기 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연장 또는 신규대출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 금리 연장방법 등에 대해서 2024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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