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간소화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만 6천원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셔서 만기까지 실업급여를 타셔야 할텐데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꼭 해야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는 번거로워서 편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들,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나 온라인 인정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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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구직활동 변경된 부분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면서 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2년 7월 이전에는 감염병 예방때문에 실업인정 방식을 굉장히 완화해서 운영하였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면 되며, 그 활동내용은 자유 선택이었죠. 이는 대면활동이 어려우며 고용여건이 악화된 상황 때문에 선택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등에 따라서 이전의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다시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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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춘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 다르게 적용
-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제공하며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에게 강화된 재취업지원 대상자 선별 집중관리
- 수급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이 다음과 같습니다.
편한 구직활동 팁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게 바뀐 부분을 먼저 알아본 후에 편하게 선택가능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춘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 적용
22년 7월 이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에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장기수급자와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 지원 횟수를 아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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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별 재취업지원과 선별관리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과 수급만료 전에 최종 상담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여러가지 요소들 ( 희망직종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수급자 허위 구직활동,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데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간소화된 구직활동 기준을 세워서 사실상 제대로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죠.
앞으로는 입사지원 이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취업거부등의 사항에서는 패널티 또는 구직급여 부지급과 같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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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은? 편한 것들 위주
그렇다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준이 강해진 만큼 모든 구직활동들이 실제로 어려워졌을까요?
그럼에도 비교적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써야 하는 기준들이 바로
-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 수급자별 인정방식
-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인정방식 변경
22년 7월 이후부터 실업인정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데요.
1차부터 5차까지는
- 1차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받기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받기
- 5차이후부터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2.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짐 ( 일반 수급자 기준)
또한 재취업활동에 대한 인정기준도 달라집니다. 사실상 기존의 실업급여가 편했던 부분이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덕분일텐데요. 이 기준이 꽤나 까다로워집니다.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받기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1회 이상
- ( 이 부분에서는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등은 인정 횟수가 앞으로는 제한됩니다.)
- ( 또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으로는 재취업활동 인정되지 않음을 꼭 참고하셔야합니다.)
- 5차 설입 인정일부터는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함
- (여기서 이 2회 중에서 1회는 꼭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방문 등의 구직활동을 진행해야합니다.)
3.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짐
기존에는 수급자별로 차이없이 공통된 기준으로 수급자별 인정을 받았으나, 이후부터는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1. 반복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꼭 4주에 2회를 해야합니다.
또한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한데요.
이 구직활동에 포함되는 활동들로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2. 장기 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합니다.
5~7차 : 4주에 2회 필수, 이 2회에는 구직활동 1회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 이후부터 : 1주에 1회로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이 1회는 꼭 구직활동으로만 채워야합니다.
3.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를 해야합니다.
이 때 재취업활동은 자원봉사와 같이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4. 재취업 활동의 변경
재취업 활동 또한 변경됩니다.
불가한 사항들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불가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안됩니다.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인정 안됩니다.
가능한 사항들
- 직업심리검사 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위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했더라도 그 하루는 1건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서 총 3회만 인정됩니다.
5.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리스트는?
그렇다면 이렇게 빡빡해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지 구직활동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쨋든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1차에 하는 고용센터 집체교육, 2,3,4차 때 해야하는 재취업활동 최소 4주에 1회를 제외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5차부터 해당되는 재취업활동 최소 4주 중에 1회의 구직활동 부분입니다.
이 5차부터매달 1회씩 꼭 해야하는 구직활동 부분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입사지원 신청하시는 게 제일편리합니다.
이 입사지원을 그나마 뽑히기 어려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넣으시는 게 나은 편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재취업활동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집에서 3회까지 꽉 채워서 들으시는 게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입니다.
이 온라인 취업특강도 모두 소진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온라인 입사지원으로 처리하시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 구직활동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온라인으로도 지원서를 쓰고서 넣기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최대한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부분들을 선택해서 나머지 시간은 실제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자주 묻는 질문
1. 사람인에서 구직활동 해도 되는지?
사람인에서 구직활동을 증빙하시려면 이력서 지원한 내용을 내시면 됩니다.
사람인에서보다는 워크넷에서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게 구직활동 증빙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2.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열람하지 않아도 인정되는지
이력서를 넣었는데 열람되지 않았더라도 구직활동 인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사항에서 실업인정일과 자격증시험응시일이 일주일정도 차이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9월 28일이 실업인정일이고 9월 23일이 자격증 시험응시일이라면 해당 회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인 9월 28일에만 인정됩니다.
4. 꼭 이전 직장과 같은 직종으로 구직활동 해야하는지
이전직장 직종으로만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구직등록때 선택한 희망직종으로 구직활동 하셔야 인정됩니다.
5.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원후 면접을 안가게 되면?
면접을 안가게 되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과 증빙자료는 ?
구직활동 | 증빙 자료 |
---|---|
구직활동 | 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
이메일을 통한 지원 | |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한 지원 | |
워크넷 이용한 입사지원 | |
우편 입사지원 | |
팩스로 입사지원 | |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 | |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강 참여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응시 |
오늘은 진짜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들,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나 온라인 인정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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