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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3개월 6개월 가능할까? | 자진퇴사 계약만료 총정리

 

 

 

 

 

최근에 기업 운영에 대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러 이유든 간에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직을 위해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와 같은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그 생계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관련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업 급여라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대강 알고 계신 그 의미가 맞습니다.
스스로 선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 측에서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에 대한 고정 수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을 위해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해당 제도는 최대 월 180만 원과 최장 7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을 위한 퇴직이 아닌 분들께서는 조건이 된다면 꼭 실업급여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제 취업 기간 동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급여 조건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 특히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에 대한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크게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하한액, 반복수급자 등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깐깐하고 또 퇴사 이유가 자진 퇴사인지 계약 만료인지 등에 따라서 그리고 근무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살펴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위에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소정의 급여를 통해 지급을 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면서도 생활 안정과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국가 정책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개월

 

 

 

한 가지는 구직급여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촉진 수당인데요. 단순하게 실업급여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실업을 해서 그에 대한 실업에 대한 어떤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 그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다시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업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실업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이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정 급여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실업급여 내 수령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내 자격조건 바로확인

 

 

 

 

 

1. 구직급여?

 

 

 

 

 

 

 

그래서 크게 나눈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이전 18개월 기준으로, 예외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으며 또 근로의사나 그리고 근로에 대한 능력이 있고 다시 말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그리고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면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그 1월 동안에서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을 보자면 그 조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이 7일이 경과되고 나서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나서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의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했으면 사업 개시 이전에 본인이 이제 하려고 했던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진퇴사 계약 만료에 대한 실업급여가 조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근무 일수가 3개월이었을 때 6개월이었을 때 1년이었을 때 또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내준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은?

 

 

 

 

 

 

 

2. 실업급여 각 조건별 승인여부

 

 

 

 

 

 

 

 

 

 

1.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받나요?

 

 

우선 실업 급여 차체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해서만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 자진 퇴사의 경우에서도 자진 퇴사 이전에 퇴사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이나 사업주 측의 원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이직 퇴사 사유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이전 기준으로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 등의 일들이 일어난 경우

등의 결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진 퇴사자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과 같은 이유로 30일 이상 동안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도 자진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자인 경우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육아 와 같은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이나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받나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우선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스스로 보험 사고 그러니까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했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피보험 단위 계산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이나 퇴사 이전에 18개월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 포함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그리고 휴업 수당 지급받은 날이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부분을 받자면 다니시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을 연장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서 퇴사를 했다면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계약 만료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한 그런 상황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이더라도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직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로를 계약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 6개월 이상일 텐데요.

 

 

 

 

 

 

 

 

 

 

4. 3개월 실업급여 못받나요?

 

 

그렇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실업급여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조건은 고용보험이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를 이직했은 경우에서 최종 이직한 그런 직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이전 직장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산해서 180 이상 된다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 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그 이전 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그리고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6개월 이상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조건에서는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6개월 퇴사자 실업급여는?

 

 

 

6개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앞서 3개월에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에서는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6개월을 딱 맞추는 분들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지 근무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6개월 동안 근무를 지속했다고 하더라도 근무 일수 계산을 했을 때
무급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6개월을 맞추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최소 7개월 또는 좀 더 길게 잡아서 8개월 정도까지는 근속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퇴직 이전에 회사에서의 평균 임금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9년 이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만 6천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을 때 본인의 수급 자격이 포함되었다면 그렇다면 수급 수급 받았을 때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인터넷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얼마나 수령 받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내 자격조건 바로확인

 

 

 

 

 

 

 

 

 

5.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은?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 기준으로 120일부터 270일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경영상 해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퇴직자는 실직후에 해당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 신고날로부터 1~4주 안에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국비지원 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실업인정과 함께 재취업활동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후로 알바를 하게 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일한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받게 됩니다.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친족치료로 인한 병간호 자진퇴사는?

대중교통 이용시에 부양하기 위한 장소부터 회사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 때 왕복시간은 통상의 대중교통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말합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개인사업도 하고 있던 상황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실직적 수익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수익발생치 않고 사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사업주 자녀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 작성 후 고용센터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남편 화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동거치 않은 사업주의 가족직원은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 후 실업급여 받게됩니다.

물론 동거하는 사업주의 가족직원은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인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한 경우, 연장근로 한도위반하여 연장근로 시킨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이상 깎인 경우

구직급여 가능합니다.

 

회사 투잡하다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근무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나 다른 사유로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 총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고용보험 기간이 3개월 그리고 6개월 일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진 퇴사 계약 만료 퇴사자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건이 꽤나 깐깐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간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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