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들어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전세만기 시기가 돌아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당장 돌려줘야하는 상황에서 역전세난이 생겨버린 바람에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심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눈깜짝할 시간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만기시점에 도려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발생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피해들을 어느정도는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받는 생활안정금 주택담보대출은 원래 규제지역 상관없이 최대 2억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앞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 2억을 없애고 LTV와 DTI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억 초과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규제지역도 해당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연히 그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역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이용하시면 좋고, 규제지역이더라도 1주택자들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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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
최근 내 집을 담보로 신규주택 매입이 아니라, 생활안전자금융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억조건이 사라지고 기존의 LTV나 DTI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이더라도 10억짜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LTV 50%가 적용되어서 최대 5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는 소득이 부실한 분들의 경우 DTI 규제 때문에 대출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규제지역은 생활안전자금융 대출이 불가했던 과거 조건에 비해서 굉장히 풀린 상황입니다.
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조건이 LTV 50%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금융위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 LTV를 50%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우대 대출한도가 다음 달부터 현행 4억원 정도에서 6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LTV 우대폭이 20%로 단일화된 점이 있기에 실제적으로는 LTV 기준 70%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조건
- 법인 임대사업자가 아닌 소유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로 실거주 입주 조건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조건
- 임대인과의 합의로 입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
- kb시세 15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우선 해당 조건은 당연히 전세퇴거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1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이후에 2년이 지나서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야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하여야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 다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되기에 이 부분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구매를 차후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라던지 청약을 하였다면, 향후 3년동안은 주택관련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전입조건이 필수로 붙는 조건도 아니고 세입자를 두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세입자 전세금을 줘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 ||
19년 12월 17일 이전 | 19년 12월 17일 이후 | |
투기지역 | 9억 미만 40% | x |
투기과열지구 | 9억 초과 20% | x |
조정대상지역 | 9억 미만 50%, 9억 초과 30% | 9억 미만 50%, 9억 초과 30% |
비규제 | 70% | 70% |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9년 12월 17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9년 12월 17일 이전 구입 시에 9억 미만은 40%, 9억 초과는 2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9년 12월 17일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9억 미만은 50%, 9억 초과는 30%입니다.
비규제지역은 70%까지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규제지역에서 9억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지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지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입 언제까지 ?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고서는 세대원이나 세대주 중에서 꼭 3개월 안에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해당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신청 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에서 어디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조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금자리론으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조건에만 가능하다면 해당 대출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조건만 맞는다면 관련해서 은행에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오직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디딤돌대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대출과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적격대출도 구매할 때 대출 말고도 전세퇴거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상품중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로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으므로 해당 대출 조건이 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5.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는 kb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1.76%에 가산금리 2.92%를 하여 금융채 12개월 기준 최고금리 약 5%가량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 서류로는
- 신분증
- 임대차 중도해지통지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재산세 납부영수증
- 현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자격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6.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주묻는질문
1.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을 기반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전세금은 말 그대로 본인 소유 집이 아니라 전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세를 현금으로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은 불가능하고, 전세는 대출로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도 생활안전자금대출 가능한지 ?
사업자와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로는 불가능하며 개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퇴거자금 대출 어떻게 활용 ?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이전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이니만큼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잘 활용해야하는데요.
당연히 전세금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대출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해서 대출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대출금액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사용하기에 좋은 분들을 고르자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구매한 분들 중에서 세입자가 나가는 비용을 주고 본인이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해당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4. 만기가 안되었는데도 신청가능한지 ?
만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퇴거가 진행할 계획이라면 대출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5. 세대원도 집을 구매하면 약정서 위반인지 ?
세대원이 구매하더라도 약정서는 위반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구매를 하고 싶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서 따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주택구매를 진행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조건 한도 신청하는 곳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대출상품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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