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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꼭 확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주거급여 ?

 

 

 

 

 

 

 

주거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비용이나 수선 유지비 등을 제공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 주거급여는 과거에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양할 사람이 있는 경우엔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여서 2018년에는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도가 상관없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궁핍한 경우에는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같은 사항은 젊은 분들에게는 해당치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서 관심이 덜했지만,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의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20대 미혼의 청년들도 주거급여 조건이 된다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재산, 지원금 완전정리

주거급여 신청

 

 

 

 

그렇다면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어디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2.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하인 사람이어야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100이상으로 하는데요. 구첵적인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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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8인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8인가구 주거급여 기준 차이에 대해서는 7인가구 기준에다가 더해서 산정하게됩니다.

 

 

 

 

 

 

1. 임차급여 지급기준

 

 

 

 

 

 

 

 

 

그렇다면 주거급여 중에서도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46% 이하인 분들 중에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분들에 한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조건이지만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급여가 시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이겠습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와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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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수급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 경우?

 

특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같거나 더 크다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로 판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 경우?

 

또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대로 판단되지만, 자기부담분 부분을 차감하며 이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값의 30/100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2024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라서 결정된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 서울, 2급지인 경기 인천, 3급지인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인 그 외 지역에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2.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수선유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자격 조건도 넘어야할텐데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실에 대해서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을 포괄하여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주택노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태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보수범위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때의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와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인정되었을 때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기 3년 5년 7년

 

 

 

이 소득인정액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이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가 되고
  •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육로로 통행자체가 불가능한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가산되어서 계산되므로 이에 해당하시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4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은 ?

 

 

 

 

 

 

 

 

2024 주거급여를 받는 데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가서 상담을 받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진단하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2022

 

 

 

  1. 현재 주거형태를 선택하기 ( 임차가구, 자가가구)
  2.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금액) 입력하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 선택하기
  4. 현재 부모 가구 가구원수 선택하기
  5. 부모가 살고있는 소재지역 선택
  6. 부모가구 임차계약방식 입력
  7. 청년가구 선택
  8. 청년가구가 살고있는 주택 소재지역 선택
  9. 청년가구의 임차계약방식 입력하기

를 다 작성하시고서 결과보기를 누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가구의 예상 주거급여액, 청년가구의 예상 주거급여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주거급여 금액

 

 

 

 

 

 

 

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주거급여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1. 신청주체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복지로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가능

3. 신청시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혹시나 본인이 아니라 대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지급이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계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4 주거급여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 소득과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및 지급

순으로 주거급여 지급이 완료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주택조사 부분에서는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현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는전대여부, 혼인여부와 분리거주사유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 실제 거주여부
  • 주택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과 노후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온라인으로 가능한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주거급여 혜택

 

2. 저소득층 부분에서 주거급여 선택 후 다음단계

일반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빠르게 다른 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죠.

 

3. 신청하기 화면에서 필요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인 정보입력 

 

주거급여 확인

 

 

4. 선청서 작성 완료 후 주거급여 수급결정 기다리기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주거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게 좋을텐데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관련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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