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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금 보험처리는 2024 ? 뺑소니 과실 총정리

 

 

 

 

어느 지역이든 사람과 차가 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말 차를 안가져가는 게 맘 편할정도로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요.

골목골목마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는 것은 둘째치고 차를 골목에서 빼내는 데에도 정말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또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 지하주차장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보니 주차를 빼곡히 하다가 주차된차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나 발생하는데요.

 

주차된 차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한숨이 푹푹 나오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뺑소니로 가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므로 우선 접촉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주차된 차 접촉사고를 처음 일으키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난감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 경미한 접촉사고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이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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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된 차 접촉사고 시 처리는 2024년?

 

 

 

 

 

 

1. 내가 접촉사고를 냈을 경우

 

 

 

우선 주차된 차를 내가 접촉사고를 낸 상황에서는 왠만하면 물피도주를 하지 말고 연락처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면 물피도주로 적용이 되어서 약 2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그 돈을 아껴서 경미한 정도의 접촉사고는 차라리 현금으로 합의를 보시는 게 낫겠지요.

 

접촉사고도 단순히 한 가지로 분류하기보다는 그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깨진경우나 도장이 긁힌경우 등에 따라서 그 합의금액은 차이가 있는데요.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금

 

 

 

 

 

 

특히 이러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할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에 물적할증 200만원 미만은 할증적용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음 보험료 갱신 시에는 그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경미한 수준이라면 우선은 합의를 통해서 계좌이체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 정말 작은 흠집이나 번호판 손상 : 20만원 이하
  • 도장 긁힘이나 벗겨짐 정도 : 30만원 정도
  • 범퍼교체 : 100만원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퍼교체까지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실 꽤나 큰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물론 왠만해서는 합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상대 차주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보험료 할증이든 뭐든 상관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하시는 게 속 편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2. 내가 접촉사고를 당했을 경우

 

 

 

 

 

 

 

1. 상대가 현장에 있는 경우 ( 연락처 남기거나)

 

접촉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연락이 와서 현장에서 이야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보험처리할 정도로 크지 않고 상대측에서 보험료할증을 고려해서 현금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수리비가 확실치 않으므로 정비소에서 견적을 뽑은 후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괜히 애매하게 합의하기보다는 그냥 맘 편하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양측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상황설명과 함께 위치를 찍어주면 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과실

 

 

 

그 후에 피해자입장에서는 사고난 부분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꼭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때도 담당자는 보험사와 연계된 정비소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하기보다는 정식서비스센터로 보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서로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봅니다.

 

 

 

 

 

 

 

 

2. 상대가 현장에 없는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는 사실상 누가 언제 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죠. 매번 차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떤 이유로 접촉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차를 접촉사고 낸 당사자가 뺑소니를 친 경우이므로 내 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고,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근처 cctv를 확보하거나 그 근처에 있는 차주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부탁하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잡았다면 해당 영상들을 USB에 저장을 하고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차종과 차량번호, 시간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가면 조금 더 빠르게 경찰신고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 내 차가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

 

 

다만 내 차가 정상 주차가 아니라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내 책임이 아예 없게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주차된 차주가 적으면 10%에서 많으면 20%까지도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2.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은 ?

 

 

 

 

 

주차장사고는 주차자리에서 나오는 차량과 통로주행하는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 통로주행차가 30%, 주차구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7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차자리에서 나오는데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과, 통로주행차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통로주행차가 25%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이 75%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오늘은 주차된차 접촉사고 시 처리방법과 합의금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든 뭘 하든 가장 좋은 건 사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안전에 신경쓰면서 내 차를 아껴서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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