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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3가지 해지 비용 기간은? | 개인회생 파산 185만원 이하

 

 

 

 

 

 

코로나사태와 더불어서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채무자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가 연체가 되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장까지도 압류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야하는 직장인이나 돈을 매달 융통해야하는 사업자들에게 통장압류는 치명적일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돈에 대해서는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통장압류 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지신청 어디서?

 

 

 

통장압류 해지신청 바로가기

 

 

 

 

 

1. 통장압류 해지방법?

 

 

 

 

 

 

 

 

 

 

우선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거래은행통장을 압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통장압류가 걸리게 되면 채무자는 신용과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돈을 갚을 수 밖에 없는 압박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통장압류 해지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하루하루 빚 때문에 압박감에 지내고 있는데 통장압류까지 당하면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1. 185만원 이하 통장압류 해지신청하기

 

 

 

 

 

통장압류 해지신청 어디서?

 

 

 

통장압류 해지신청 바로가기

 

 

 

 

현재 법 기준으로는 통장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전부인데 통장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해당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셔서 185만원이하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준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모든 은행 통장을 전부 합해서 총 185만 원 이하의 돈만 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1. 채무자 소유의 모든 통장 계좌 잔액 증명서
  2.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서 1년기간
  3. 압류사실통지확인서

 

 

 

 

✅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불가능한 상황 5가지는? 비용 변제금

통장압류 해지 비용

 

 

 

 

또한 최근 생계가 곤란하여 통장압류해지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직장 :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강보험공단 : 가입자의 건강이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세무서 : 소득사실 없다는 증빙되는 사실증명원
  4. 주민센터 : 등본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마지막으로 압류가 금지된 아래 예금들의 돈이 입금되었음을 소명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기초수급자의 수급금액
  2. 아동수당
  3. 공무원연금
  4. 국민연금
  5. 근로장려금
  6. 긴급생계지원금 등..

 

 

이렇게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자금확보를 위한 통장압류 해지신청을 하면 보통 2주에서 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2. 채권자와 합의하기

 

 

 

 

 

 

 

 

 

 

또 다른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는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통장 가압류집행을 해지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통장압류 자체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압류조치가 된 이후에 채무자가 소유금액이나 월 소득이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채권자와 합의하여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위에서 설명드린 통장압류 해지방법이 안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법원의 조정, 구제를 통해서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그것들인데요. 

 

 

 

 

 

 

 

 

1. 개인회생을 통한 통장압류 해지신청

 

 

 

 

 

 

 

기존에 있는 빚 때문에 통장압류가 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순서인데요.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접수 시에 모든 채권자로부터의 재산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 채무독촉 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통장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회생 이후 인가결정이 나서 통장압류 해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압류해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해제(취소)신청서
  2.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3. 확정증명원 정본 
  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5. 압류결정문 정본

 

 

 

 

 

 

 

 

2. 파산신청을 통한 통장압류 해지신청

 

 

 

통장압류 해지 비용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서 면책 확정이 되면 통장압류 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면책확정이 난 이후에는 약 2주에서 3주정도 후에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통장압류 해제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압류해제 신청서
  2. 파산선고 결정문
  3. 면책결정문
  4. 확정증명원
  5. 채권자목록등본
  6. 채권압류결정문

 

 

 

 

 

 

 

 

 

3. 통장압류 해지신청 안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통장압류 해지방법들을 해도 불가능한 상황에 계신 채무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합니다.

안된다고 해서 냅두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장압류를 피해야할텐데요.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통장압류가 되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다른 계좌, 예를 들면 제 2금융권 계좌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때는 채무자의 모든 명의 계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좌에 해당해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결국에는 통장압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통장압류 해지신청하면 해제기간은?

 

 

 

185 이하 통장압류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통해서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면 압류해제 신청 후 7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앞서 찾아본 통장압류 해지방법 중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을 통해서도 통장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장압류 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약 1~2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5. 통장압류되면 가족 돈은?

 

 

 

 

 

 

 

 

 

 

 

 

통장압류가 되면 가족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통장압류로 인해서 가족들도 연대책임으로 영향이 가는게 아닐까 하는데요.

통장압류가 되더라도 가족들이 연대채무를 갖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채무자의 월급을 채권추심 신청하지 않으면 월급을 가족의 통장으로 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통장압류 자주 묻는 질문

 

 

 

 

 

1. 통장압류 연체금 갚으면 해지되는지?

 

통장압류는 연체금을 갚게된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변제를 전부 압류 채권사에 갚으셨다면 채권사에 연락해서 압류 취하 신청을 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통장압류해지 풀리는 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제3 채무자에 해당하는 은행 본점으로 송달이 됩니다. 그 이후 해당 지점으로 행낭이 발송되고서 영업점에서 해지가 되는데요.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7일에서 2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특별한정승인 통장압류해지 신청은?

 

 

특별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황이라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압류해지 요청을 하면 통장압류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벌급 납부로 인해 통장압류 시 벌급납부하면 자동 해지되는지?

 

 

벌급미납으로 인해서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는 미납된 벌급 다 납부하셨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벌금징수하는 검찰청 징수계에 연락하셔서 벌급납부로 인한 압류해지 요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압류계좌 해지는 되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사용하려면 따로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징수계에 연락하셔서 요청하시면 3~5일 내로 통장압류 해지가능합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매월 변제중일 때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한지

 

 

전액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사에 요청하여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 소유 계좌 통틀어서 185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지요청이 가능합니다.

 

 

 

 

6. 통장압류 해지 비용은?

 

통장압류 해지 비용은 보통 5만원에 10만원 수준입니다. 통상 2주정도 압류해지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정리 정보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185만원 이하의 경우 해지신청,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후 해지신청, 채권자와 합의
통장압류 해지 신청 후 기간은? 1~~2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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