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재산, 지원금 완전정리

 

 

 

 

 

 

요즘 같이 국가 경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하루하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지원금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고 받아야할 지원금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재산지원선, 지원금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하기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06만 가구에게는 4개월 간 총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게는 108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였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지원 급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홈페이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하기 

 

 

 

 

 

1.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이 기준을 토대로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는 가구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차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존에 받은 다른 지원금도 포함되는지 등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 부분을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기준 미달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었었습니다. 다만 2021년이 되면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2021년 부터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3. 202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신경 써야할 것이 많은 지원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는 그 혜택 때문입니다.

우선 네 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 생계급여의 경우 :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지원하게 됨
  • 주거급여의 경우 : 집을 소유했는 지에 대한 기준으로 임차 급여 또는 수선급여로 지급
  • 의료급여의 경우 :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
  • 교육급여의 경우 :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사실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측에서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여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본인의 입력 정보를 토대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재산, 지원금 2021년 완전정리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칸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재산, 지원금 2021년 완전정리2

 

 

 

 

 

 

 

 

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주소지에 따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서 지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재산, 지원금 2024년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확실한 신청을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