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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서류 방법 총정리! 실비보험 청구 꿀팁 9가지 확인

 

 

 

 

 

실비보험은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주에 하나이죠. 갑작스럽게 병원을 갈 때 병원비를 지출하는 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비보험은 90%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병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실비보험을 들어두고서 꼭 실비보험 청구를 해야지 해당 보험의 가치가 있는 건데 몇 만원 정도의 병원비는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번거로워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은 최근 들어서는 청구방법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 방법, 청구 서류, 기간, 횟수 함께 실비보험 청구하기 전에 알면 좋은 꿀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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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비보험?

 

 

 

 

 

 

 

실비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치료할 때에 실제 의료중에서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해당 보험은 진료비 계산서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여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실비보험 청구서류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만원 정도의 보험이야 그렇다치지만, 자칫 잘못해서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기본 몇 백만원 단위라서 실비보험을 꼭 들어두는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실비보험 보장가능한 범위는 ?

 

 

 

 

 

 

 

실비보험은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서 보장이 가능할까요?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비 전액을 다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의 급여항목과 치료 목적의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줍니다.

특히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병원 진료비를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크게 실비보험 가능한 범위는 병원방문목적과 실손보장항목을 고려해야합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우선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과 같이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한 경우에 실손보험을 청구가 가능한데요.

또한 실손보험은 급여항목과 치료목적의 일부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진료비 – 공제금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공제금액은 의원의 경우 1만원, 상급 또는 종합병원은 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비 속에는 급여와 비교를 부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급여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험 보상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실비보험 청구 서류는 ?

 

 

 

 

 

실비보험 청구 서류는 크게 5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실비 보험에 대해서 5가지의 서류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각 진료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비보험이란

 

 

 

우선 기본적인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자면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진단서
  • 약제비
  • 영수증 처방전

이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둬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진료비 영수증을 청구 서류로 내시는 것이 좋고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또는 진단서를 실비보험 청구 서류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료를 한 다음에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그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까지 함께 청구해서 그 약에 대한 비용까지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데요.

 

또한 공통 서류에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위임장 재해 사고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입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통원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실비보험 청구 서류가 차이가 있는데요.

 

입원을 하신 분들은 진단서와 함께 입원에 관한 서류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입퇴원 확인서에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다르게 통원 치료를 하신 분들은 실비보험 청구할 때 그 서류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처방전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실비보험 청구 기간

 

 

 

 

 

 

실비보험의 청구 기간은 모든 실비 보험 회사가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3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병원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모아서 1년 단위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막상 병원에서 1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 정도의 가격은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병원비를 1년 치로 합산했을 때 꽤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실비 보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방법

 

 

 

 

 

 

 

 

 

 

5.실비보험 청구방법

 

 

 

 

실비보험 청구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실비보험 청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접수를 하고 보험금 심사 및 현장 확인 여부 심사를 한 다음에 손해사정법인 현장 확인 후 보험금 심사 지급 여부 심사 이후 지급 또는 부지급으로 안내가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 자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팩스 우편 방문으로 모든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여서 굉장히 간편한데요.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방법으로도 간편하게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언제부터

 

 

 

 

인터넷 청구의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그 수익자가 로그인을 하시고 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작성하면 청구 완료가 간단히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을 접속하시고 그 수익자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작성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청구를 할 때는 수익자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큰 돈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금액대가 높은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팩스 우편 방문 접수가 있는데요.

이는 각 보험사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실비보험 최소 신청 가능 금액이 있는지

 

 

 

 

 

실비보험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도 보험금 자체가 청구는 됩니다만 공제 금액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공제금액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원급은 1만 원 이상 병원급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은 2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한번에

 

 

 

 

 

 

 

 

 

7.실비보험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비보험을 청구하신 다음에는  빠른 경우에는 몇 시간 안으로도 바로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서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건이 있으시면 바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앱

 

 

 

 

 

 

 

 

8.교통사고 시에 낸 돈이 없는데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보험사가 대신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에 한해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2009년 10월 이전으로 했을 때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횟수

 

 

 

이때 본인이 낸 금액이 없고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가입해서 지불했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9. 위내시경 수면은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건강 관리나 예방 목적의 검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수면 내시경의 경우에도 검사의 예방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시비 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10. 실비보험 청구 횟수는 ?

 

 

상해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원만 한도 보상이며 90일간 면책기간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동일조건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외래 180회 처방전 180건 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청구는 가입이후 바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청구 서류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 기간 보장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게 월마다 내는 비용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1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정도여서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막상 실비보험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소액이더라도 놓치지 말고 실비보험 청구를 매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귀찮다고 놓치지 마시고 실비 보험을 소액이라면 함께 묶어놨다가 1년 단위로라도 신청을 하시는 게 돈을 그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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