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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류 가입방법 계약전 꼭 확인!

 

 

 

최근 주택매매가 큰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셋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셋값에 비해서 매매가가 훨씬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역전세난과 더불어서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간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목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서 최근 상황 때문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류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 시점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가가 내가 들어갔을 때와 비교해서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또는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에, 억대가 넘어가는 목돈을 지키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세보증보험이 최근에는 더욱 간편해져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은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전세금보호방법 중에 하나인 전세금 설정과 비교하면, 

전세권설정은 전세금액의 0.2%의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4억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세 80만원에 기타비용을 포함해서 약 130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이와 다르게 전세보증보험은 4억 보증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는 32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나 안정성으로나 해당 보험이 더 좋은 선택이 될텐데요.

 

그러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종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세 곳 중에서 SGI 서울보증은 민간기관이기에 다른 두 곳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왠만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그외지역은 5억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해당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2년을 했다면 그 기간의 절반정도 수준까지만 신청을 하면 전세보증보험이 이뤄지는 것이기에 기간적으로는 넉넉한 편입니다.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은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은  우선 계약기준으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어야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 가입하려는 분들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이전입니다.

 

 

 

보증 조건으로는,

  • 임차인이 신청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음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작음
  •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는 상황 ( 예를 들면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여야합니다.

 

 

 

 

 

 

이외에도 서류상에서의 보증조건이 있는데요.

전세계약서 자체가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5억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금지특약 없음

 

정도가 공통적인 필수 가입조건입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얼마정도일까요 ?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을 한 값에서 /365를 나눠야합니다.

 

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은 세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지사,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신청 
  • 모바일 보증신청

인데요.

 

 

 

 

1. 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신청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지사를 원하신다면 아래 지사중에서 가까운 곳에 연락 또는 방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영업지사 업무구역
스마트금융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3층 (우 , 07236)
  • 전화: 02)3771-6379
  • * 임대보증금보증(개인사업자) 상담 전용 대표번호 : 02-3771-6377

 

 

  • 전국

 

서울북부지사
  • 주소 :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우, 03188)
  • 팩스 : 02)397-2701
 

  • 서울특별시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울동부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6층 (우, 06151)
  • 팩스 : 02)6098-7551
 

  •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태흥빌딩) 4층(우, 07236)
  • 팩스 : 02)3771-6540
 

  • 서울특별시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경기도 : 광명시, 김포시, 안양시

 

서울남부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2층 (우, 06647)
  • 팩스 : 02)6009-7911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경기도 :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인천지사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4층 (우, 21544)
  • 팩스 : 032) 211-4360
 

  • 인천광역시 전역
  • 경기도 : 부천시

 

부산울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현대해상 부산사옥 10층) (우, 48400)
  • 팩스 : 051)922-7777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대구경북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회관 15층 (우, 42028)
  • 팩스 : 053)210-2930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역

 

광주전남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광주빛고을센터 6층) (우, 61964)
  • 팩스 : 062)350-5991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 전역

 

대전충남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 둔산사옥 10층 (우, 35233)
  • 팩스 : 042)479-8501

 

 

  • 충청북도 : 옥천군, 영동군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충북지사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03~4호(BYC빌딩 12층) (우, 28377)
  • 팩스 : 043)913-2070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경남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성산구 상남로 25 (산업은행 1층) (우, 51505)
  • 팩스 : 055)210-3450

 

 

  • 경상남도 전역

 

전북지사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원공제회관 3층) (우, 54949)
  • 팩스 : 063)250-6450

 

 

  • 전라북도 전역

 

경기북부지사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회관 2층) (우, 11696)
  • 팩스 : 031)894-3270
 

  •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남부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우, 16488)
  • 팩스 : 031)8002-7070
 

  • 경기도 :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강원지사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NH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우, 26383)
  • 팩스 : 033)902-6666

 

 

  • 강원도 전역

 

제주출장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우, 63124)
  • 팩스: 064)909-7666

 

 

  • 제주도 전역

 

 

 

 

또는 상담연락이 가능한 협약은행으로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신청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어플을 통해서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카카오페이 어플에서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또는 kb국민카드 어플에서 라이프샵- 전세보증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이외에도 공식 모바일 보증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절차는

  • 보증신청 가능여부확인
  • 보증신청
  • 보증검사
  • 보증발급

순으로 이뤄집니다.

제출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이 공통서류로 필요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지킴보증은 전세보증보험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속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전세보자금보증을 이용하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한 분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년 4월 이후 체결한 분
  • 보증가입즉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분
  • 임차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이 없는 분

의 조건이 되어야 해당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목적물 자체의 조건으로는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야하며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주택가격이 9억 이하여야하며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2. HF 전세보증보험 신청시기 ?

 

해당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3. HF 전세보증보험 서류

 

 

 

 

필요 서류로는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가 필요합니다.

 

해당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로는 서울경기 인천은 7억까지, 그 외 지역은 5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해당 전세지킴보증은 아래의 순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 취급은행 또는 공사에서의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 발급

 

으로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완료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주의할점 ?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리인신청은 불가하기에, 꼭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보증보험이 가입된 매물이기 때문에 따로 세입자가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전세지킴보증

 

 

 

 

특히 보증보험이 가능한 전세매물을 찾는 게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매물을 걸러내는 데에 훨씬 효과적일텐데요.

보정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기준으로,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의 매물만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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