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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 3가지 문제 | 언제까지 전입신고 해야할까?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하는 처리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시간을 내서 근처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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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전입신고 안하면 ?

 

 

 

 

 

 

 

 

 

 

 

 

1.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시에는 50만원 이하,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10만원 이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룸이나 투룸 등의 월세계약을 할 때 보면 그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고지를 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입신고는 어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떠나서 그냥 해야하는 이사 후 처리 사항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히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는 이 과태료부과보다는 다른 사항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증금을 지켜야하는 점에서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사실 저렴하게 넣고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원룸이나 투룸 컨디션 방을 구하게 되면 요즘에는 보증금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비싸면 2000만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특히 이는 광역시나 수도권에 좋은 위치의 자취방인 경우에 더욱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방 보증금으로 넣은 목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법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여햐고 있는 법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 그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냥 전입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함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방에서 지내고있는 상황에서는 월세를 내더라도 그 월세액을 세액공제 할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기에 이 월세금이 작으면 30만원에서 많으면 50~70만원까지 올라가기에 이를 연말정산에서 놓치게 되면 정말 아깝게 되죠.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언제 해야하는지 ?

 

 

 

 

 

 

 

그렇다면 이 전입신고를 언제 해주는게 좋을까요 ? 보통은 입주일에 짐을 풀고나서 그날 당일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귀찮지도 않고 좋은데요.

특히나 입주날에 보증금을 포함해서 월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 순간부터능 보증금을 지켜야하기에 당연히 그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당장 시간이 안되는 사람들은 2주 내에 전입신고를 꼭 진행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 넘은 시점부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4일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과태료가 나올수 있으니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무리해라 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3.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평균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는 하는데요.

 

특히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특약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계약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세입자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막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일반 임대사업자의 업무용도 물건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므로 당연하게 업무용으로 받았던 집주인의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야하고 추가적인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하기에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입신고 불가하도록 특약을 거는 집은 건드리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널린 게 집인데 굳이 그런 머리굴리는 집주인 집에서 살았다가 좋은 꼴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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