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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꼭 해야하는 이유는 ?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입주하게 되면 꼭 해야하는 것들 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번 자취를 했던 분들이야 그게 대충 내 보증금 같은 걸 지켜주고 월세를 세액공제하기에도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거구나 하고 신청하지만, 처음 자취를 하는 분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이걸 왜헤야하나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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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확정일자 ?

 

 

 

 

 

 

 

 

월세전세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내 몫돈,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월세에서는 작게는 3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야하고 전세의 경우에는 말해 무엇합니까 내가 젊을 때 벌어놓은 돈이거나 수중보다 많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넣고 있을텐데요.

이렇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전세사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하여간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보면,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만원 이하로 나올 수 있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사실 잘 부과되지는 않고 어쨋든 전입신고를 하기는 해야죠 과태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위해서 말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것들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인정을 받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동안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거주가 가능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서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직접 그 집에 살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이외에도 우선변제권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 물론 이 우선변제권 효력은 확정일자까지 포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혹여나 내가 빌려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대금에 대한 후순위채권자나 이외의 사람들보다 내 보증금을 가장 우선으로 돌려받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2. 확정일자 ?

 

 

 

 

확정일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런 계약을 했으니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인을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그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혹시나 내가 살고있는 주택이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권리자보다도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맘 편하게 내가 이제 살 동네를 구경할 겸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물론 정부24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3.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되나?

 

 

요즘에 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전세사기인데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해서 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서를 조작함으로써 주소지를 옮겨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떼먹거나, 확정일자 서류를 조작한다던가의 수법을 통해서 소중한 전셈금을 사기치고 있는 것인데요.

 

 

 

또 다른 사건예시를 보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몰래 전입신고를 해서 1주택 2가구를 만듦으로써 전세대출 갱신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몰래 전입전출로 사기수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결론을 내기는 아쉽기는 하지만 전세로 살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전세에 비해서 그 권리가 정확히 잡혀있는 월세나 매매를 통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언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각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자취를 하게 되면 이사하기도 바쁘다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당일날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본인이 그런 사기상황에 맞딱드리게 될 가능성 자체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하시고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통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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