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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조회 2024년 해지신청 | 중도 이직 | 후기

 

 

 

 

 

중소기업에 입사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많이들 신청하시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준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가량을 중소기업 회사에서 보내면서 목돈마련을 위해서 버티는 분들이 많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해당 회사의 갑질이나 상사 스트레스, 업무과로 또는 회사귀책 사유 등으로 퇴사를 준비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이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퇴사를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한다고해서 환급을 아예 못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도해지 요건등을 파악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은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2024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가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조건 신청방법 2024년 | 금액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퇴사

 

 

 

1.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공제계약 성립이전 (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요.

이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한 계약성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인데요.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시면 돕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제계약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도해지

문제는 이 중도해지이죠. 계약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이후에 공제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공제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환급금 차이가 생깁니다.

간단하게는 중소기업 귀책의 경우엔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를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되고, 청년근로자 귀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자세히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의 상황일 때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시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한 경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귀책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시)
청년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으로 인한 근로자 귀책시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사유일 때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일 때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귀책일 때
경제적 부담 사유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회사 귀책시 환급금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귀책으로 인해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죠.

회사 귀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환급금 조건이 근로자귀책에 비해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우선 중소기업 귀책으로 인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될때는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중소기업 기여금 전부와 기간 이자 그리고 정부지원 지원금과 기간이자를 모두 청년근로자가 받게됩니다.

이러한 회사귀책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래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이 때 조건이 6개월 연속이기 때문에 3개월 안내다가 내고 다시 3개월 안주는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이 휴업이나 폐업, 부도, 해산시에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 권고사직이나 불공정 계약파기 시에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을 한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공제금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사항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

 

 

 

 

 

 

  • 적립차수 1회차에는 적립금액 12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을
  • 적립차수 2~6회차에는 적립금액 120만원, 누적금액 240만원
  • 적립차수 7~12회차에는 적립금액 150만원, 누적금액 390만원
  • 적립차수 13~18회차에는 적립금액 150만원, 누적금액 540만원
  • 적립차수 19~24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원, 누적금액 720만원
  • 적립차수 25~30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원, 누적금액 900만원
  • 적립차수 31~36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원, 누적금액 1080만원

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근로자 귀책시 환급금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이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근로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 시에 적용됩니다.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청년근로자 창업으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
  • 청년근로자 이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 청년근로자 학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 청년근로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경제적부담 사유
  •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가 걸린 경우

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됩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에 중도해지 환급금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기간 이자를 적용해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인데 재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재가입 이후에 냈던 적립액 x 재가입 이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이후 기간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금 지급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오프라인 담당자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해지가능합니다. 보통은 pc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하게 중도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3.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마이페이지 클릭 후 상품 계약관리 클릭
  4.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내역조회 창에서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5.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기본정보에서 사유발생일을 퇴사일로 작성
  6. 근무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
  7. 증빙서류 확인
  8. 청구사유창에서 사유 입력 (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청구 사유가 같아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근로자가 신청해야할 중도해지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꽤 간단한데요. 문제는 회사측에서도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중도해지가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그렇게 회사와 근로자 모두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영업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이후에 중도해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동의없이 사측에서 중도해지 되는지 ?

 

중소기업과 근로자 둘 모두가 신청하고 사유 또한 같아야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3회차이상 납부한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은 ?

 

본인납부금액은 회차상관없이 모두 받게 되며, 취업지원금은 13개월 이상(1년 퇴사) 납부하신 경우 해지사유 상관없이 기간별로 정해진 금액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13회차 이상 납부하셨다면 해지사유 상관없이 취업지원금 160만원 받게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중도이직하면 ?

 

중도이직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귀책사유라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라면 재가입 불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1회차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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