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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서류 신청방법 | 소득공제와 차이는? 기간 완전정리!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또한 금리도 상승하면서 집을 사거나 전세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거 방식월세로 돌려서 살고 있는데요. 이 월세로의 가속화가 됨에 따라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혜택들을 찾아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절약 방법에는 이 세금 부분에서의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내가 월마다 내고 있는 이 월세를 어떻게 소득공제하는지 월세 소득공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서류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될까?

 

 

월세 세액공제 내 조건 확인하기

 

 

 

 

1.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점은 ?

 

 

 

 

 

 

우선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전에 월세는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나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어떤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을 가장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월세 공제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조건이 되신다면 월세는 세액공제로 진행하는 게 더 혜택이 좋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소득공제라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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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 그러면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가 다른 걸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득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한 다음에 그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음으로써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이 때문에 소득공제는 높은 고소득자들이 이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는 데 유리한 편입니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되었던 세액 중에서 일부분을 돌려주는 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액공제 자체는 과세 표준 자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낮게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대표적으로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될까?

 

 

월세 세액공제 내 조건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보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소유주택 여부 무주택자만 가능
주택규모 84제곰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명의  동일해야만 가능

 

 

 

 

월세 세액공제 조건으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 주택이 있는 1주택자 이상이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월세로 사는 경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살고 월세를 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해당이 되더라도 그 빌리고 있는 집 자체가 국민 주택 규모인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를 하는 조건을 성립해야지만, 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자월세 납입 대상자도 동일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돈은 부모님이 내는 경우라든가 부모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돈은 자녀가 내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돈을 내는 명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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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총 급여액이 대상자가 5500만 원 이하의 분들이라면 12%를 공제를 추가로 받아서 됩니다.

따라서 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분들이 12%의 공제를 받으면 최대 90만 원까지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만 원이라는 돈을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게 된다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45만원 월세 기준으로만 봐도 두 달 월세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구간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봉구간 소득공제율
5500만원 이하 12% 적용, 최대 90만원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10% 적용, 최대 75만원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2%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5500만 원을 넘으면서도 7천만 원 이하의 일반 근로자분들은 최대 7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성실사업자 연봉구간 소득공제율
4000만원 이하 12% 적용, 최대 90만원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10% 적용, 최대 75만원

 

 

근로 소득자가 아닌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45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의 성실 사업자들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해당 서류들을 꼭 제출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월세 송금 증빙 서류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중에서도 월세소득증빙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좌 이체를 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월세액 이체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거나 송금통장 사본을 은행에서 떼셔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되신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꼭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증빙이 가능하고 무통장 입금하신 것 또한 무통장 입금증이 필요하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이미 놓친 경우는?

 

 

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그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넘어서는 분들은 월세에 대한 공제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월세 소득공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까지 냈던 월세 자체를 소득공제함으로써 소득공제 처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분들이 임대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올해 냈던 그 월세를 다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리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집주인분들이 거부를 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5.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쪽에 올라와 있는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이후에 있는 상담 제보를 누르십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에서 주택 임차료 월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그렇게 되면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 주택 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저희는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

 

 

 

 

그 후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앞서 적으셨었던 임대차 계약서에 다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 부분에도 임대차 계약에 나와있는 그 주소나 월세 지급일,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을 기재하시면 되며 첨부 서류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서 자체 휴대폰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월세 세액공제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떼서 이를 회사의 연말 담당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서류제출 기간은?

 

 

 

 

 

이 월세 세액공제 기간 자체는 연말정산 기간인 그 다음해 2월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때 신청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도 차후 최근 5년까지 경정 청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조건이 다 되는데 월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안 내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가요

 

 

우선 세액공제 자체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기준선에 되는 세금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 급여의 최소 사용액의 25%를 차감한 잔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언제쯤 받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받게 됩니다.

 

 

 

 

3. 중도 퇴사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는

 

 

우선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셨으면 근로소득세 원청 징수 세액을 모두 환급받아서 결정 세액이 영원히 나오는 경우 추가로 공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 세액 공제는

 

 

우선 부부의 경우에 둘 중에 한 분이 1주택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명의는 자녀 명의인데 돈은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체인 명의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체한 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서 월세 소득공제 자체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홈택스에서 월세 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함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인 84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8.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하시거나 그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9. 살던 집에서 계약을 연장했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 연장에 대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암묵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하게 되신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서류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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