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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한지? 불이익? 해지 시 주의사항 총정리!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가 가능할까요? 치아가 상태가 안좋아서 조만간 진료를 봐야하는데 치아진료로 인한 통증도 무섭지만 얼마나 돈이 나올지 걱정되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는 보철치료로 인해 목돈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보험을 미리 들어놓게 되죠. 일반적인 면책기간인 3개월 정도 후에 치료를 하고나서 보험금을 받고 해지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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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한가 ?

 

 

 

 

 

 

 

 

 

 

결론만 말하자면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는 가능합니다.

 

 

치과진료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거나 치아 상태가 심각해서 대충 생각해도 충치치료가 여러개이거나, 신경치료 후 보철치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50만원 이상의 치과진료비용이 나오게 되죠.

 

매월 나가는 비용이 빠듯하게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목돈이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 분들은 약간 머리를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무진단형 치아보험을 가입하고나서 (진단형 치아보험이 당연히 보험금액수 등이 높기는 하지만, 진단형은 가입이전에 치과진료를 받아서 치아상태 확인을 해야하므로 당장 몇 달 안에 치과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여간 무진단형으로 신청을 하고서 면책기간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치과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고나서 해지하는 것이 치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텐데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치아보험 치료 후 해지

 

 

 

 

 

 

 

 

 

 

 

 

치과진료에 따라서 그 보험계약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50만원 정도 치과진료비가 나왔다면 치아보험으로는 최소 20만원 이상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를 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일텐데요.

 

 

 

 

 

 

 

 

 

 

 

 

 

 

2.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불이익은 없는지 ?

 

 

 

 

 

 

 

 

 

치아보험 치료 후 해지할 때에 불이익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보험해지기록이 남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 다시 치아보험 같은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에는 보험가입거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것이 치아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보험사로만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또한 치아보험이라는 게 한 번 싹 치과진료를 받고나서는 그리 사용할 이유가 없기도 한데요. 따라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고 3개월 후 해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치아보험 자체를 가입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 이미 잇몸병 등의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자연치아를 1개 이상 상실한 분들
  • 최근 5년 내 잇몸수술과 같은 치주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진단을 받은 분들

은 치아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해지 등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치아보험 6개월 후 해지

 

 

 

 

 

 

 

카드를 이용하다보면 가끔 치과보험에 대한 상품 가입권유가 오기도 하는데요. 3개월 후 해지해도 상관없으니 우선 치아가 안좋으면 가입했다가 치료를 하고서 보험금받고 해지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아의 상태, 보험조건 등에 따라서 혹시나 원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상품요건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입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무진단형 치과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이 때 무진단형은 아예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로써 문제가 있는 치아에 대해 보험사측에 고지를 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 제대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진짜 목돈으로 치과진료비용이 나왔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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