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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실업급여 개정 사항 6가지는? 실업급여 준비한다면 필수확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업종에서 실업이 잇따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으로 단순히 실직했다고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실직 이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취업노력을 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도 2024년 5월 실업급여가 크게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조만간 받으려는 분들은 이 5월 실업급여 개정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좋을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5월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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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5월 개정안 어떤 것들?

 

 

 

 

 

 

 

 

 

실업급여가 이번에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그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있어서 퇴사 이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받고 보험료나 세금을 제한 그 급여가 실업급여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에 많은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의욕과 더불어서 재취업에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실업급여 5월 개정안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원래 진행했던 구직활동 부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사실상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여러가지 간단하게 활동이력을 넣을 수 있는 꼼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법 개정

 

 

 

 

 

 

 

다만 이번 5월 개정 이후부터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의 실업급여 해당자로서 부적절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입소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얻었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과 같은 사항들은 왠만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직활동 부분에서의 변화를 보자면, 재취업 활동의무 횟수 부분에서의 확대가 주목할만 한데요.

1차에서부터 4차까지는 최소 한달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5차부터는 최소 한달에 2회 이상을 실시해야합니다.

직업심리검사나 어학강의수강과 같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 대면활동으로 전환

 

 

 

 

 

실업급여 5월 개정

 

 

 

 

 

 

 

과거에는 코로나사태 이후로는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했던 부분을 2023년 5월부터는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바뀌게 되었는데요.

특히 대면 실업인정은 1차에서만 있었던 것과 다르게 실업급여는 4차도 출석형으로 전환되어서 대면으로 진행해야하는 실업인정이 2회로 확대된 점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나머지 차수인 2,3,5차의 경우에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반복 장기 수급자의 인정요건 축소

 

 

 

 

 

 

 

 

근로자의 사정과 사업주의 사정이 맞물려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한 번에 아니라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최근들어 많아졌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에 대해서도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에 대해서만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과거의 실업급여와 다르게 반복수급자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8차 이상부터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원래 5차부터는 한 달에 2회 이상이었으나, 8차부터는 1주 1회 이상으로 구직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5년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들은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도 삭감되며 대기기간이 4주로 연장됩니다.

 

 

 

 

 

 

 

 

 

 

 

 

5.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5월 변경

 

 

 

 

 

 

특히 2023년 5월부터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선별 관리 뿐만 아니라 선별 이후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강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가능했던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면접불참, 취업거부 등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 / 의무 가입 기간 변경

 

 

 

 

 

 

 

 

이 부분은 추가 개선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자체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전에 필요했던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인 조건에서 4개월이 추가되어 10개월로 변경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업급여 조건 자체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80%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180만원 정도에서 130만원 정도로 꽤나 차이가 나기에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에는 부담이 생기게 되죠.

 

 

 

 

 

 

 

 

 

 

 

 

 

2. 실업급여 개정안 5월 마무리

 

 

 

 

 

 

 

그간에는 실업급여를 어느정도는 쉽게 쉽게 받아간 경향이 있는데요.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를 받고난 이후에도 기존보다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자체가 구직을 위한 복지제도이기에 당연히 열심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구직활동에 전념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구직활동이란 것이 큰 에너지가 쓰이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고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기에 앞으로는 실업급여 타먹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에서 기존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가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때에도 구직신청 시에 제출 희망직종에 한해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5월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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